대구문화예술회관 민원인 차량 5부제 안내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구문화예술회관 민원인 차량의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이용객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일자 | 2026. 4. 8.~ |
적용대상 | 회관 주차장 이용 방문객 및 민원인 차량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차량 출입불가(월 1,6 / 화 2,7 / 수 3,7 / 목 4,8 / 금 5,0) |
제외대상 | 장애인 동승,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동승, 경찰소방 등 특수차량, 생계형차량 등 |
※ 각종 용역 및 납품 때문에 업무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출입 가능합니다.
※ 저녁 공연의 경우 관람객 차량 출입 가능(19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