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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상반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

작성자
예술단운영팀
등록일
2026-05-14
조회
29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6 – 094

 

2026년도 상반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8조제11항에 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 「공무원연금법」 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중위촉상한연령 도달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상임단원*

 * 위촉기간 만료일 위촉 상한연령(만 60)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

 상임단원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사람으로 예술감독직책단원비상임단원은 제외

 

 신청 제외대상(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기준)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지급인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결정

 

 신청기간 및 절차

 ❍ 공고기간: 2026. 5. 14.()~28.() / 14(초일 불산입휴일 포함)

 ❍ 신청기간: 2026. 5. 26.()~28.() / 3

 ※ 9:00 ~ 18:00 시간 내 신청 접수

 ❍ 신청방법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소속 사무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붙임 1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

 -붙임 2명예퇴직원 1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

 ※ 붙임1,2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2. 심사ㆍ결정 및 통지

  ❍ 심사기한신청기간 마감 후 30일 이내

 ❍ 심사절차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확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상위직장기근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통지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최종 결정 시신청인에게 즉시 통지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명예퇴직예정일: 2026. 6. 30.()

 ❍ 명예퇴직수당 지급일명예퇴직예정일 당일 

 ❍ 지급액 산정기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관련 [별표1] 의거

 ①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1/2 × 정년 잔여월수

 월봉급액 봉급표상 봉급액 × 68%

 ➁ 정년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1/2 × [60+{(정년잔여월수-60)/2}]

 월봉급액 봉급표상 봉급액 × 68%

 ➂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의 위촉상한연령(만 60도달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함

 

4.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필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결정이 최소됨

 ❍ 명예퇴직수당 지급 후라도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당 환수 조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직 중에 형법」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예술단의 예술감독단원(직책상임비상임등으로 60세 이전에 위촉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공고문에 규정된 사항 이외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참조

 

5.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운영부 예술단운영팀 명예퇴직수당 지급 담당자(053-430-7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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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