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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소개

사용허가

  •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계획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허가의 제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관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 및 사용료

  •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계좌 입금으로 징수한다.

사용료 특례 및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대구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 증진과 공익을 위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면제
  • 국가, 대구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 100분의 50 경감

사용료 반환

  •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회관의 귀책사유로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관계약을 해지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9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가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등의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대관승인 받은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게시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의 규정과 관장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료 담당자 :
무대예술팀 박태준 Tel. 053-606-
최근자료수정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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