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대구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범위에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관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54대 | 문화예술회관 건물 내부(전시관, 공연관) |
32대 | 문화예술회관 건물 외부(출입구, 주차장, 야외광장) |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회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행정지원부장
-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 행정지원부 CCTV 담당자
- 전화번호: 053-430-7611
- F A X: 053-430-7609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 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
-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때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CCTV 위치, 사고 추정 시간 등)
-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서 영상정보 제공요청(공문발송) 후 열람 또는 제공
- 확인 장소: 당직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의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누리집에 항상 게시하며 현 방침의 내용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누리집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 자료 담당자 :
- 행정지원부 Tel. --
- 최근자료수정일 :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