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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세한 이용문의는 코오롱 야외음악당 053-606-64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신청(사용 30일전 수시접수) → 허가 → 사용료납부 → 사용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 철야 : 23:00 이후부터 다음날 08:00까지

시설사용료 : 시설이용안내의 [시설사용료] 참조

대관신청 및 재해대처 계획(안) Download

잔디광장 이용시 유의사항

자기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갑니다.

  • 잔디광장에 버리고 가는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과다하며, 이를 처리하는 인원이 1~2명에 불과하므로 자기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또 음식물을 흘리거나 버리고 가면, 잔디생육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수거하여 봉지에 담아가셔야 합니다.

공원지역(잔디광장 등 포함) 내에서는 치킨 및 음식물 판매 등 각종 상행위, 오토바이 출입(상행위)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내에서는 치킨, 족발 등 음식물 판매를 비롯한 각종 상행위, 오토바이 출입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상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대 위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 무대 위에는 공연을 위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무대 위에 출입할 수 없으 며, 특히 무대 위에서 음주, 방화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잔디광장내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애완견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잔디광장내 각종 차량등의 출입은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며, 특히 경사진 산책로에서 아이들의 인라인스케이트 도발 사고로 부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애완견은 목줄을 착용하시고, 배설물은 반드시 자진 수거해야 합니다.

  • 애완견은 법령에 따라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시에는 자진수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애완견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잔디뽑기, 나무꺾기 등 잔디 및 수목훼손 행위를 금합니다.

  • 깨끗하고, 쾌적한 잔디광장 유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잔디 및 수목을 보호하고 함께 가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대 및 사무소에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삼갑니다.

  • 무대 및 사무소에는 각종 음향, 조명기기 및 관람의자, 음향지주대 등 각종 시 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훼손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특히, 무대 좌우측 사무소 상단공간은 실족,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출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음주 및 소란, 사행성(도박 등) 행의 등 무질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즐거운 공연관람 및 휴게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 담당자 :
코오롱 야외음악당 김말순 Tel. 053-606-6453
최근자료수정일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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